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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아이쿱(iCOOP)빛고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 2조 【목 적】 이 조합은 나와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윤리적 소비 운동을 통하여 우리 농업과 환경을 지키는 생산을 지지하며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도시·농촌이 서로 잘 사는 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조합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구역】 이 조합의 사업구역은 광주광역시 일원과 광주광역시와 경계한 전라남도의 인접 지역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이 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①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며 조합원이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한다. 제7조【정치관여 금지】 이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 및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가입】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8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신청 할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합원의 신고 의무】 조합원이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2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 자격의 상실 2. 사망 제13조【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2. 출자금의 불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때 4. 정관과 제규정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탈퇴·제명조합원의 환불청구권】 ① 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입 출자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3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3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 또는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5조【출자】 ① 조합원은 출자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3만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매년 출자 1좌 이상을 의무적으로 증좌하여야 한다. ③ 한 조합원이 소유할 수 있는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의 불입에 있어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한다. 제16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원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조합원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년월일 4. 출자금의 납입년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년월일 ② 전항의 증서 또는 증표에는 이사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조합은 출자 증서를 다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8조 【조합비】 ①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조합비를 걷을수 있다. ②조합비의 운영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법정적립금】 ① 이 조합은 매사업년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사업년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1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 3.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및 제37조에 규정하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각각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2조 【대의원 총회】 ① 이 조합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둔다. 그러나 제 26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없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전체조합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 총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약을 준용한다. 제23조【총회개최 통지】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제5조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조합원은 1인 1표로서 의사에 참여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를 개회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에서는 제22조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총회의 특별결의】 이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총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사】 ① 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동일세대 내의 가족에 한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하는 자는 총회 출석자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 총회 전에 동 서면이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5인 이상을 대리할 수 없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운영규약】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 규약으로 정한다. 제3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2인, 상임(상무)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제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조합비 부과 및 조정 9. 전 각호 이외에 정관에 규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46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33조【개의와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34조【임원】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부이사장 1인, 상임(상무)이사 1인 및 이사 3-15인과 감사 2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상임이사는 1인으로 하고 상임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3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3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를 기산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7조【임원의 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당해 손해에 대하여 조합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동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사는 예외로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3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총회의 결의로써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해임의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9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0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 임원은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기타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41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장의 유고시는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가 법령,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과 이사장간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6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47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환경친화용품 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공급하는 사업 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다. 중고품을 수리·보수하여 공급하는 사업 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시사용인증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가. 보육시설 나. 양로시설 다. 의료시설 라. 기타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3.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가. 주부대학,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체력단련장, 테니스장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다. 예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라. 여행, 스포츠 등 여가사업 마. 기타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5. 생산자, 생산자 단체, 문화단체 등과의 공동경제사업 및 생활개선 사업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제4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고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조합원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 등을 유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긴급 시 생활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49조【벌칙금】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태만한 때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칙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50조【규약 등】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7장 회 계 제52조【사업년도】 이 조합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회계】 이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4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5조【잉여금의 처분】 ① 이 조합은 매 사업년도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18조 내지 제19조의 제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② 조합은 결손보전 등을 위하여 잉여금의 일부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56조【결손 보전】 ① 이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사업년도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잔여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한다. ② 이 조합이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로 자본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57조【합병과 분할】 이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이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8조【해산사유】 ① 이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등 타 법령에 의한다. 1.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산 결의 2. 합병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제59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단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총회에서 별도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 2월 24일 제정 2008년 2월 2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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