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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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대관예약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대관담당자 통화(062-514-5868) 후 대관일정 확정
대관 절차 및 유의사항
1. 대관신청 기관이 1일 동안 전체 강의실 개수의 50% 이상 대관 불가 (단,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책상, 의자 등을 이동 배치 시 사용자가 정리 정돈 및 원상복귀, 주차는 불가
3. 시설 이용 후 청결을 유지하며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놓을 것
4. 커피 및 음료 등은 극장으로 반입금지
5.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위약 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에 동의함
6. 주의로 인해 시설물이 손상 및 분실된 경우
7. 센터의 동의 없이 대관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8.대관장소 이외의 장소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9. 대관 이용시 센터 내 회의, 교육 등을 방해하는 경우
10.기타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등
2. 책상, 의자 등을 이동 배치 시 사용자가 정리 정돈 및 원상복귀, 주차는 불가
3. 시설 이용 후 청결을 유지하며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놓을 것
4. 커피 및 음료 등은 극장으로 반입금지
5.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위약 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에 동의함
6. 주의로 인해 시설물이 손상 및 분실된 경우
7. 센터의 동의 없이 대관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8.대관장소 이외의 장소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9. 대관 이용시 센터 내 회의, 교육 등을 방해하는 경우
10.기타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등
대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강의실 대관 외 센터 교육일정(행사, 회의 및 교육)이 있는 경우 대관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2. 대관 신청자가 센터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와 유사한 교육을 목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단,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의 경우
4. 센터의 다른 교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의 경우
5. 선거관련 집회, 단식투쟁, 혈서작성 등 정치성의 집회, 정치적인 세미나 및 회의를 목적으로 한 대관
6. 대관 신청자가 조합비, 물품대금 또는 강의실 대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7. 대관 신청자가 사실상 타인을 위해 강의실 사용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8. 센터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영리를 목적으로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10. 종교적 목적으로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2. 대관 신청자가 센터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와 유사한 교육을 목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단,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의 경우
4. 센터의 다른 교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의 경우
5. 선거관련 집회, 단식투쟁, 혈서작성 등 정치성의 집회, 정치적인 세미나 및 회의를 목적으로 한 대관
6. 대관 신청자가 조합비, 물품대금 또는 강의실 대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7. 대관 신청자가 사실상 타인을 위해 강의실 사용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8. 센터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영리를 목적으로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10. 종교적 목적으로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